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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와 지자체별 보조금에 대하여

by 니해피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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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고 보조금과 거주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눠 구매하는 전기차 가격과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에 전기차 차량 가격에 따른 국가 보조금,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순으로 2022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기차 보조금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차 구입 독려 차원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전기차 구매 대금에서 보조금 차액을 빼고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 수입사는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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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와 지자체별 보조금에 대하여

 

1. 차량 가격에 따는 2022 전기차 국가 보조금

 

2022년 기준으로 승용차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작년보다 100만 원 인하된 최대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고 보조금은 차량 구매금액, 연비, 에너지 효율, 주행거리를 고려한 보조금 산출 방식과 모터 출력, 배터리 용량, 구동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고 보조금이 정해지고 있다.

 

보조금 산출방식 :

[연비 보조금(360만 원 x연비 계수) +주행거리 보조금(240만 원 x주행거리 계수) +이행보조금 +에너지 효율 보조금] x가격 계수

 

차량 구매 금액에 따른 국고 지원금은 승용차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일 때 보조금은 700만 원까지,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이상일 때는 보조금은 줄어든다.

 

차량금액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액은 최대 100%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최대 50%

8,5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0% 로서 지원금액은 없다.

 

이와 같이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일 때 보조금은 700만 원 까지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7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 중 현대 아이오닉스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실용성과 디자인 보다도 국가보조금을 100% 모두 받을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형 화물차는 최대 1,840만 원, 전기 승합차 중형 5,000만 원 대형 14,693, 전기이륜차 경형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대형 기타 30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전기차종별 제조사별 국고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구매 및 지원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메뉴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아울러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의 경우 차량 구매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겠으나 국고 지원액의 10%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지자체별 2022 전기차 보조금

 

승용차 기준으로 지자체별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200

부산광역시:350

대구광역시:400

인천광역시:360

광주광역시:400

대전광역시:500

울산광역시:350

세종특별자치시:200

경기도:300-500

강원도:440

충청북도:700

충청남도:700~800

전라북도:;800

전라남도:620~950

경상북도:600~1,100

경상남도:600~800

제주특별자치도:400

 

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을 살펴보면 2022년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가 200만 원으로 각 지자체 중 에사 최저 금액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는 1,100만 원으로 지자체 중 최고 금액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보조금이 많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원금이 적은 지역인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지원금이 많은 경상도에서 전기차를 구매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 요건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는 30일 이상 부산의 경우는 90일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한 구매자에 대하여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처 보조금을 받고서 전기차를 구매하였다면 2년 이상 운행을 하여야 하며, 만약에 2년 내 차량을 팔고자 하려면 지자체장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2년 미만 운행하고서 타 지역 구매자에게 자동차를 판 경우 2년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팔았으므로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2년 내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 전기차 보조금은 중복 수령이 안된다. 그러나 동일 차종이 아닌 경우라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함께 알고 있으면 전기차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뿌리에 박힌 암석
석영_뿌리

 

이상 2022 전기차 보조금에 대하여 전기차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보조금 수령을 한 경우 의무 운행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어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면 지금 바로 서두러라는 말 도 있지만 휴가철 전기 충전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뉴스를 볼 때 아직까지는 인프라 확대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인프라 문제로 인하여 요즘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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