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개발채권2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에 차량가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라 자동차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였으나 3월 1일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신규, 이전 등록 시 자동차 규격 자동차 가격과 무관하게 자동차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자동차 채권으로 마련된 재원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건설 유지보수 및 지하철 공사와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고 5년(서울 7년) 후 만기가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 비용을 지불 활인 매도 하여 왔다.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 매도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아야 함에도 환급받는것을 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2023. 2. 28. 자동차 채권 환급 받기 미환급 지역개발채권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 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말에 밝혔다.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채권 상환기가 도래된 미환급금 자동차 채권을 온라인 조회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 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지자체 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은 20년 기준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채권만 2,391억 원에 달 하며, 이는 채권 매입 후 5-7년의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 2022.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