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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 매입 면제

by 니해피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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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에 차량가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라 자동차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였으나 3월 1일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신규, 이전 등록 시 자동차 규격 자동차 가격과 무관하게 자동차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자동차 채권으로 마련된 재원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건설 유지보수 및 지하철 공사와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고 5년(서울 7년) 후 만기가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 비용을 지불 활인 매도 하여 왔다.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 매도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아야 함에도 환급받는것을 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받기 미환급금 지역개발채권 이전 글 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000 - 1,600cc 미만 비 영업용 승용차 신규 이전 등록 시 면제

서울시 주민의 경우 개선 전에는 차량가액의 9%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할인매도할 경우 할인율 20%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나 채권매입이 면제됨으로써 주민 부담이 감소한다.

경기도의 경우 채권매입액은 차량가액의 6% 할인매도 손실액 할인율 16%가 3월 1일부터 채권매입과 활인손실이 감소된다.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표면 금리를 일제히 2.5% 인상으로 채권을 할인 매도할 경우 매도 할인손실도 감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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