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단속자동차1 지자체 주차 위반 단속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일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주차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주차위반차량 조치를 위하여 출동한 주차 위반 단속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긴급자동차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총 14가지의 경우 긴급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차위반 단속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일까? 시. 군 공무원이 주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경찰용 자동차로서 범죄 수사, 교통단.. 2022.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