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면도로에서의 안전운전1 안전 운전 보행자 보호 의무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안전 운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정리하였다. 순서횡단보도 있는 곳에서의 안전운전횡단보도 없는 곳에서의 안전 운전교차로 및 굑차로 부근에서의 안전 운전보행자 옆을 자날때의 안전 운전이면도로에서의 안전 운전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의 안전운전] 1. 횡단보도에서의 안전 운전 일시 정지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듯이 일 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2022.. 2022.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