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드론항공촬영허가1 드론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별도이다 드론 비행승인이 있더라도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장의 비행승인과 별도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행승인여부와 무관하게 드론을 날려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고도 150M 이내에서는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초경량비행조종장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는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관제권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외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드론을 날려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비행승인과 별도로 항공촬영허가를 받아야 하고 150m 이상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승인 항공사진촬영 허가와 별도로 필요한 임시공역지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드론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별도이다 150..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