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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태만 오토바이 교통 사고

by 니해피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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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비중은 한해 자동차 교통사고 전체의 약 6할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대문이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처리를 함에 있어 사고 원인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책임을 가리는데 있어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여기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서 같은 진행방향의 직진 주행 중 전방 주시 태만 과실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전방주시 태만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요즘 도로에는 많은 오토바이들이 주행하고 있다.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 오더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수시로 검색을 행하는 휴대전화 사용은 주의력이 떨어지며 전방 시선을 소홀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복잡한 도로에서 차량과 차량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는 행위나 운행을 하면서 행하는 핸드폰 조작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따른 운행 중 전방 주시 태만은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점 및 범칙금 부과를 받는 것에 앞서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 및 타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운전 중에는 불필요한 행동 없이 운전에만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주변에서 주행주에 있으면 안전과 방어 운전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방 주시 태만 과실 책임

한국 도로공사에 의하면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운전자 대부분이 운전 중 핸드폰등의 사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휴대폰 사용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모든 오토바이등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휴대폰 사용은 정차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범죄 재해 신고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치사용(핸즈프리 블루투스) 시를 제외하고 생명과 자산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실 보호를 위해서 운전 중에는 휴대폰이나 영상장치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방주시 태만의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책임은 사고유형 추돌 부위에 따라 기본 과실에서 가감 가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기본 과실 : 핸드폰이나 영상장치 사용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전방의 자동차와 추돌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과실 책임은 뒤에서 추돌한 자동차가 일방과실 사고책임(100:1)을 지게 된다.

 

진로변경 중에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경우 진로 변경차량 70%, 후행 차량 30% 기본 과실이 부여된다.

충돌부위가 끼어든 차량 후 측면이면 앞차가 이미 차로에 들어왔는데 후행차량이 전방 주시 소홀한 점도 감안하여 과실을 따진다.

 

[사고 사례]

배달오토바이가 배달을 위해 주행 중에 다음의 배달오더를 받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일시적으로 전방 시야를 잃었고 순간적으로 앞차와 추돌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례

 

사고시점은 기온이 떨어져 날씨가 매우 쌀쌀한 오후 4시 30분경으로 기억이 된다.

 

차량통행량이 많아 밀리고 있는 편도 2 차도로의 2차선에서 서행 중에 자동차 뒤쪽에서 무엇인가 갑자기 빠지직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며 추돌이라도 발생하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켠 다음 도로 옆에 차를 멈춰 세우고 뒤를 보니 저 멀리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다.

 

혹시나 내차와 오토바이간에 추돌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본 결과 추돌은 없었다.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고 위급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도움을 줘야 하였기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곳으로 갔다.

 

오토바이 앞면이 도로 가장자리 보도 불록에 거의 닿아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앞의 바람막이가 부서져 떨어져 있었고 운전자는 넘어지면서 손 부위와 무릎 쪽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 듯하였다. 다행히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머리 부상은 없었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왔고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 접수를 하라고 말하여 주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접근했을 뿐인데 운전자는 사고원인을 내 차량의 차선 변경 때문이라고 한다.

참 어이가 없었다.

 

도움을 주려는 나에게 가해자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기가 찰 노릇이었다. 차량이 많아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주행 환경에서 차선 변경 없이 보도 쪽의 2차로를 주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나도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과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차는 후방상황을 볼 수 있는 블랙박스가 없으므로 상대방 오토바이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우선 배달이 급하니 배달을 하고 다시 오겠다고 한다.

그러라고 했다.

20여분이 경과된 뒤 양쪽 보험사 사고처리직원이 도착했고 15여분이 경과된 다음 배달 갔던 오토바이도 돌아왔다. 그 시간만큼 난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사고처리를 위하여 나온 보험사 직원이 오토바이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사고 당시 장면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 촬영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충돌도 없이 주행 중에 스스로 넘어져 블랙박스가 인지하지 못하여 찍히지 않았던 것일까?

 

양쪽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자들이 몇 가지 사고경위를 확인하더니 자신들이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해당지역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할 테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해결하라고 한다.

 

이게 뭔 일?

 

결과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시간을 내어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는 사실이 못마땅하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간단하게 보험처리를 하여 부서진 바람막이를 수리하면 끝날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마도 사고를 핑계로 보상 및 보험금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가짜 사고가 빈번해 짐에 따라 보험사는 이에 대비하고도 있기도 하며 사기 교통사고 유발자로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된다고 하는데 수법이 점점 발전되고 있어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다가 자칫 보험사기자로 몰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현장
사고오토바이

 

이상 교통사고 사례와 함께 오토바이 교통사고 위험과 전방 주시 태만 과실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늘 안전 운전에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타는 만큼 보험료를 내는 캐롯퍼마일 자동차보험이다. 아쉬운 점은 사고처리 담당자의 접수 처리가 피보험자를 위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정인 경우라면 자동차보험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된 후 후기를 올려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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