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면허증 앞면에 있는 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자주 꺼내 보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내 검사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신청
운전면허증의 갱신은 최초 면허증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과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면허인 경우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고령이 되면 인지능력이나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고령인구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 2018년도부터 고령자의 적성검사주기가 짧아졌고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만 65세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는 의료 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적성검사 장소와 준비물
적성검사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최근 6월 내 촬영한 3.5x4.5㎝ 반명함판 사진 2매, 수수료(현금 카드결제)이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2. 고령운전자 정기적성검사
1단계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용 검사 실시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의 온라인 교육이나 30개소의 오프라인 고령자 교육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3단계 : 경찰서 면허시험장에서 정기적성 감사를 완료합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정기적성 검사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발급받고 지참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는 조현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신장, 체중,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신체기능을 측정한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 이내에 있어야 통과가 된다는 점을 함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고 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살펴보아 자신의 적성검사기간을 확인 메모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의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를 제외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앞면의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의 운전자 사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만 교통안전을 위한 노령자의 정기적성검사의 경우 검사기간도 짧아지면서 치매환자도 아닌데 치매 환자 취급을 당한다거나 교육에 시간을 투입해가며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불만이 생긴다는 점을 잘 헤아려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최소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10년 되는 해 1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이고 나이에 따라 65세에서 75세까지는 5년 그 이후부터는 3년이라는 점과 고령자의 경우 치매환자 취급받는다는 심기 불편한 점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서 배려하는 교통안전을 지키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신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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