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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원스탑 정보

by 니해피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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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4종을 취득 후 드론 비행 초보자는 촬영용 드론 비행에 앞서 입문용 드론이나 어린이용 드론으로 비행 연습을 하여 드론조종능력을 숙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드론을 날리는 데 있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한번에 숙지할 수 있도록 드론 비행 원스탑 정보를 정리하였다.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할 때 기본적으로 숙지하겠지만 드론 비행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드론 소지자가 드론을 날리고자 할 때 알아야 할 기체신고 비행승인 촬영신고 등의 드론 원스탑 정보는 드론비행 사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드론 비행 원스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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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날리려면 조종자 자격 증명이 필요하고, 드론을 구매하면 먼저 할 일은 비행장치 신고를 하는 것이다. 비행장치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비행을 위해서는 비행승인 등의 절차가 있다. 물론 기체중량등에 따른 일정 조건하에서는 드론 자격증명 없이 드론을 날릴 수는 있다.

 

드론 자격증명 →드론 구매 →드론(비행장치) 신고 →공역확인 →비행승인, 항공촬영승인 →비행준비 및 점검 →비행

 

[조종자 증명]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비행 목적이 산업용이 아닌 레저 등의 목적은 드론 자격증 4종이면 충분하다. 드론자격증명 4종은 한국산업공단 배움터에서 6시간의 온라인 교육이수 후 테스트를 통과하면 수료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 

 

무인멀티콥터(드론) 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종자 증명이 있어야 비행을 할 수 있다. 즉 드론 중량이 250g 이하인 경우라면 조종자 증명이 없어도 드론 비행은 가능한 것이다.

 

[드론 기체 신고]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발급받고 비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드론이 있어야 가능하다. 드론 구매처는 검색을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론은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 등으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자체중량 12kg 이하가 주류를 이룬다.

 

드론을 구매하였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기체 신고를 하는 것이다.

 

드론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이면 무게와 상관없이 기체 신고를 해야 한다. 비영리목적인 경우는 드론(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포함)은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 무인 비행선은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미터 초과 시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드론신고서(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비행장치 신고)
  2. 신고하려는 드론 사진
  3. 드론 제작번호 전체 촬영 사진
  4. 제원 및 성능표
  5. 드론소유 증명서류(사업자의 경우 계약서, 구매 영수증 등)

이륙 중량 2kg 이하 비상업용은 신고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중량 2kg 초과하는 드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량 25kg 초과하는 기체는 항공안전 기술원에서 안정성 인증도 받아야 한다. 

 

1. 사업자 기체 신고

  • 기체(드론) 신고 2kg 초과 한국교통안전공단[drone. onestop. go.kr]
  • 안전성인증 25kg 초과 항공 안전 기술원[www, kiast.or.kr]
  • 보험가입 손해보험사
  • 조종자증명 250g 초과 한국교통안전공단[www. kotsa.or.kr]
  • 사업자등록 한국 교통안전공사[drone. onestop. go.kr]

2. 비사업자 기체 신고

  • 기체(드론) 신고 2kg 초과 한국교통안전공단[drone. onestop. go.kr]
  • 안전성인증 25kg 초과 항공 안전 기술원[www, kiast.or.kr]
  • 조종자 증명 250g 초과 한국교통안전공단[www. kotsa.or.kr]

신고 처리기간은 7일이며 내용 불충분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공역확인]

드론 신고를 하지 않은 미승인 드론 비행은 금지된다. [수도권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

드론을 날리기 위해 비행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비행 예정지 공역 확인은 필 수이다. 비행 예정지 공역확인은 드론원스톱 민원포털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비행금지 및 제한 공역이다.

 

니해피-비행금지구역

 

 

[비행 신청]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할 수 있다.

항공촬영신고에 대한 승인은 군(국방부), 드론 비행 신청에 대해서는 항공청 군 출장소에서 승인하게 된다. 다음은 비행승인 신청 공통사항들이다

  1. 신청인 관련 정보 입력
  2. 비행계획작성
  3. 비행장치 정보 입력
  4. 첨부파일 입력 : ⓐ 기체사진, 제원 및 성능표, 조종자 증명 ⓑ 2kg 초과 영리 목적 기체 경우 추가 서류 필요

비행 승인 소요기간을 별도 확인 후 비행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비행 허가]

다음은 드론기체 무게, 비행목적과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듯이 비행 허가(승인)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 -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이내
  • - 비행금지구역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 - 고도 150M 이상 비행을 하려는 경우

 

서울은 인구가 밀집된 메가시티로서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이 산재 공공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드론 비행 승인 절차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행공역외의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비행할 수 있다.

 

만약 서울과 수도권에서 드론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

 

서울 내에서는 수도 서울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 없이 드론은 비행할 수 없다.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관제권 원전 주변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150만 원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관제권 원전 지역은 드론 탐지 시스템이 항시 운영하고 있다.

벌금을 부과받으면 경찰청 수사자료표 및 검찰청 수형인명부 전과 사실이 기록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비행승인]

비행승인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회원을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비행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모두는 비행승인 대상이다.
  •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은 비행 승인 대상이다.
  •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비행승인 대상이다. 다만 농업용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의 경우만 승인을 받는다.

 

나. 다음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행승인 사항들이다.

니해피_비행승인구역
풍력날개

  •  
  • - 25kg 초과 기체로 비행 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 필요하다.
  • -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 - 비행제한 구역 및 기타 지역에서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 필요하다.
  • - △ : 국가 군사 시설 유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방부에 문의 필요하다.

 

다.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  시화 양평 등 전국 29개소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예] 광나루 한강변, 왕숙천, 신정교, 대전 금강변, 광주 북구 영산강변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하다.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간에 150m 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모바일 웹 또는 앱 -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 사방/천장이 막혀있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하다.

 

[항공촬영]

서울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비행승인 및 항공 촬영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행 3- 5일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비행 및 촬영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드론 항공촬영은 사전 허가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단 촬영금지시설포함 구역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행 3-5일 전에 항공촬영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촬영금지시설 미 촬영 시 항공촬영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는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촬영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금지시설을 촬영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민간지역의 일반적인 예로는 시민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원, 운동장(학교 축구장등 체육시설), 나대지, 기타 촬영금지보안시설이 없음이 명백한 지역이다.

 

가. 촬영 신청

  • 가. 드론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  
  • 나. 드론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다.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17 보병사단에서 실시하며,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 ※ 항공촬영 신청 관련 문의 :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암호 정책과
    • ※ 지역별 항공촬영 업무 책임부대 연락처는 항공촬영 신청란에 게시

 

나. 촬영 금지시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드론촬영을 금지한다.
    •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 상 중요한 시설․지역

 

다. 촬영 보안조치

  • 가. 항공촬영 신청 민원에 대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는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시설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
    • 2)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법규정 및 처벌조항 고지
    • 3) 항공촬영 민원처리담당관 직책
    • 4)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
  • 나. 항공촬영 민원인에 대한 촬영장소 현장 통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지역책임부대장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시 촬영금지시설 보안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촬영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다.

 

라. 항공촬영승인과 비행승인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 관리기관(합참, 수방사, 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마. 드론 비행 협의 대상과 절차

  • 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km 내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행장을 관할하는 기관과 방문 협의 한다.
  • ※ 비행장은 인천국제공항 등 민간공항과 육군, 해군, 공군이 운영하는 군비행장, 한서대학교와 같은 사설비행장이 있다.
  • 나.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km 내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착륙장(항공기, 경량항공기)은 운영자와 방문 협의를 한다.
  • ※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장소를 말한다

[드론 비행 준수 사항]

기체신고를 완료하고 드론 비행예정지 비행신청 및 항광촬영신청으로 승인이 되었다면 비로소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된다. 비행 전에 기체 점검을 완료 후 다음의 비행 준수사항을 지켜 비행을 줄기면 될 것이다.

 

가. 기체 점검 사항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적절한 작동 조건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행 전 점검을 수행하는 것은 필수이다. 조종기의 배터리 충전 상태와 조종스틱의 작동여부 그리고 안테나의 파손 및 이상 여부 기체 이상유무를 다음과 같이 점검한다.

  1. 배터리: 배터리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드론에 단단히 삽입되었는지, 손상이나 팽창의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프로펠러: 프로펠러에 마모, 손상 또는 느슨한 연결 흔적이 있는지 검사한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행하기 전에 손상된 프로펠러는 교체한다.
  3. 모터: 각 모터를 손으로 부드럽게 돌려 부드럽게 회전하는지 확인한다. 모터 문제여부는 비정상적인 소음이나 진동에 귀를 기울여 확인할 수 있다.
  4.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신호 강도와 범위를 확인하고, 조이스틱, 스위치 및 버튼이 제대로 반응하고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 카메라: 드론에 내장 카메라가 있는 경우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손상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검사 및 카메라 설정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6. GPS 및 센서: GPS 신호가 강하고 안정적인지 확인한다. 고도 및 장애물 센서와 같은 다른 센서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안전한 비행과 탐색에 매우 중요하다.
  7.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드론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비행 제어 앱과 같은 관련 소프트웨어가 최신인지 확인한다.
  8. 메모리 카드: 드론에 캡처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이동식 메모리 카드가 있는 경우 제대로 삽입되었고 사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9. 기상 조건: 비행에 적합한지 일기 예보를 확인하여 드론의 안정성과 제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바람, 비 또는 폭풍을 피한다.
  10. 비행 지역: 비행하려는 지역을 검사하여 법적 제한이나 잠재적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람, 건물 및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비행실시전 기체점검은 기체후면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번 프롭 앞으로 이동 후 1번 프롭회전 이상무
    • 긁힘 깨짐 이상무
    • 유격확인이상무
    • 모터온도 이상무
    • 볼트 풀림 이상무(6번 도는 8번 점검)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지침 및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서의 권장 사항을 따르고 드론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면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비행준수사항

  1.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한다(인구 밀집지역 위 위험한 방식의 비행 금지)
  2. 야간비행은 금지한다(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는 비행하지 않는다)
  3. 음주 상태에서 비행을 금지한다.
  4. 비행 중 위험하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는다.
  5.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한다.
  6. 향상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한다.
  7. 항공촬영 시 관할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8. 비행하기 전 해당제품의 매뉴얼을 숙지한다.
  9.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을 한다.

드론 비행절차 준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드론 비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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