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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취득 핵심 정리

by 니해피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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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시험 4종의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온라인 6시간 교육 이수 후 최종 평가 70점 이상 충족되면 자동 수료처리가 되며 드론 자격증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다. 교육은 무료이며 드론 자격증 4종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0세 이상이다.

 

드론 4종 자격증 교육 수강 후 최종 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되더라도 즉시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하여 합격점수 70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응시할 수 있다. 드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드론을 날릴 때에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무인멀티콥터 드론에 대한 핵심을 정리하였다.

 

드론 자격증 취득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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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멀티콥터 드론이란 3개 이상의 회전익 장치(프로펠러)와 동력(모터)을 가지고 있는 비행체로서 구조가 간단하며 부품이 매우 적다. 간단한 기체 조작으로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양성이 가능하다.

효율적으로 반 토크 현상을 해소하여 매우 뛰어난 기체 안정성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상용화 활용이 가능하다. 나무 알루미늄 등으로 프레임 구성이 가능하며, 적은 비용으로 멀티콥터 생산이 가능하고, 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무인멀티콥터(드론)는 프로펠러에 따라 구분된다.

 

라이 콥터 프로펠러 3개

드콥터(Quad copter) 프로펠러 4개

사콥터(Hexa copter) 프로펠러 6개, Y6헥사콥터

토콥터(Octo copter) 프로펠러 8개, X8옥토콥터

 

 

1.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타 드론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신고 사항은 소유 사용권리, 제원 및 성능표시이다. 장치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 장치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규신고 안전성 인증 전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 한다
  • 사업등록 : 지방 항공청
  • 안전성 인증: 한공안전기술원,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기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 조종자증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 비행승인 :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무인멀티콥터 비행신고는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
  • 항공촬영승인 : 국방부, 드론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비행승인과 별도로 촬영신고를 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드론 비행전 준비 사항 과 할 일

 

기체운반 시 주의 사항으로는 기체 외관상 파손이다. 기체외관상의 파손, 프로펠러, 모터, 커넥터, 배선등의 이상 유무, 볼트와 너트 결합상태를 점검자가 육안 확인한다.

 

드론비행을 위해서 준비사항으로 비행 전 기체 확인은 필수이며 배터리상태를 확인한다. 배터리 전압기 테스터기를 사용(배터리체커, 전압계등)하여 조종장치 및 메인기체 배터리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종장치는 안전고도기본설정 및 운영반경 기본 설정을 한다

 

ⓐ 안전고도 기본설정 권장 사항

⑴기체의 고도한계설정

⑵GPS미수신 시에도 작동

⑶오작동시 기체의 불필요한 고도상승 방지

⑷타 기체 및 항공기와 격돌방지

 

ⓑ 운영반경 기본설정

⑴기체의 운용반경 제한

⑵전파수신 및 장애 대비차원

⑶오작동시 기체이탈 방지

 

 

3. 드론 비행 시 주의 사항

 

ⓐ 군 방공상태 발령 인지시 즉시 비행 중지 착륙한다.

ⓑ 조종사 비상사태 대비 절차를 숙지한다.

ⓒ 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및 고압선 접근 금지이다.

ⓓ 비행 중 지상 공중 주위환경을 철저히 고려하여야 한다.

ⓔ 기상 악화 시 비행이 제한된다.

ⓕ 해당기체의 최대 능력을 초과한 적제는 금지된다.

ⓖ 전날 과음 수면부족등 조종자의 컨디션 필히 체크하여 필요한 상태에서는 비행을 자제한다.

ⓗ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조종자 준수사항

  •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해야 한다.
  • 관재권 내 또는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주상태에서 비행은 금지사항이다.
  • 일몰 후부터 일출전 까지 야간시간 비행은 금지된다
  • 지면 수면 또는 구조물 최상단(드론 기체반경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해야 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장관 허가가 필요하다
  •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 금지 등이 있다.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드론 비행가능한 공역 (UA)

 

공역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활동제한이 필요한 곳으로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으로 구분된다.

연료를 제외한 자체무개 12kg 이하 드론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을 제외한 지역 고도 150M 이하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최대이륙중량 15Kg 무인헬리콥터 비행승인 공역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지표면에서 150M 이상고도이다.

다시 말해서 비행활동 제한 공역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미터 이상 외 주의공역으로 훈련구역, 군사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 구역이다.

 

비행금지 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스마트폰 앱 'ready to fly 또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Vworld지도 서비스를 이용 확인 할 수 있다.

 

 

5. 무인멀티콥터 드론 비행원리 및 조종 방법

 

무인비행장치 드론 및 비행체가 비행할 때 작용하는 힘은 추력(thrust) 양력(lift) 항력(drag) 무게(weight) 4가지이다.

 

회전날개(로터)를 회전시켜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을 한다. 좌우전후 움직임은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로터를 기울이면 양력의 일부가 추력으로 작용하여 움직이게 된다.

동체에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드론등의 비행체는 고정된 날개면을 가지고 그 날개면에서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하는 것이다.

 

조종기 모드 기능 역할

  • 노브 : 조종기 설정 변경할 때 사용한다. LCD모니터를 통하여 현재의 모드 확인이 가능하다.
  • 트림레버 : 조종 명령을 기체에 탑재된 수신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토그(torque) 스위치
  • 조종스틱 : 기체의 움직임을 좌우 앞뒤로 이동시키는 스틱을 말한다.

조종장치 스틱 조작 : 기체시동 조종모드

  • 스로틀(throttle) - 고도상승 유지 하강 throttle
  • 엘리베이터(elevator) - 전진 후진 pitch
  • 에일러론(aileron) - 좌이동(좌기울임) 우이동(우기울임) roll
  • 러더(rudder) - 기수방향 좌우전환 yaw

 

드론 조종 방법은 드론 조종모드에 따라 다르다.

 

DJI드론의 경우 모드 1과 모드 2가 있다. 모드 2 조종방식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출시되는 모든 기체 대부분이 모드2를 사용하고 있다.

모드2 조종방식에서 왼쪽키는 드론의 좌회전 우회전을 담당하는 리더키가 있다.

오른쪽 스틱을 앞으로 밀면 드론은 전진하고 뒤로 당기면 후진하며 왼쪽 오른쪽 기체의 좌우 이동을 조종한다.

 

드론운용에 있어 다양한 인적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피로는 인간이 실수를 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다양한 항공분야에서 피로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로한 상태에서는 드론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은 비행 안전에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니해피-드론자격증

 

 

이상 드론 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드론은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 트라이콥터, 쿼드콥터, 헥사 콥터, 옥토콥터로 나뉘며, 신고 관련및 비행 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조종자준수사항 비행공역 및 비행에 작용하는 힘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비행에 앞서 인적요인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비행은 항공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안전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은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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