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대주정차절대금지구역1 인도 1분만 주정차해도 범칙금 과태료 부과 인도(보도)에서 1분만 주정차하여도 불법주정차가 되어 단속되거나 주민신고에 의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7월 1일부터 개선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생생활 확보를 위해 기존 횡단보도, 소화전 등으로 운영되던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하여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 시행된다. 인도 1분만 주정차해도 범칙금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보도) 추가되어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개선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1.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현.. 2023.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