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공사업법1 드론자격증 4종 시험 항공사업법 초경량 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이다. 무인 비행 장치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 Kg 이하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멀티콥터의 동력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으로 구분된다. 최대 이륙중량 25 kg초과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와 자체중량 12Kg 초과하거나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 비행 장치는 안전성 인증 대상이다. 무인비행장치인 멀티콥터인 드론자격증 4종 시험 항공사업법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드론자격증 4종 시험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 항공사업의 질서 유..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