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침수차 전손처리1 자연재해 침수차 전손 처리 취등록세 지방세 감면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 침수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대신에 전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으며, 전손처리 후 2년 내 신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마철 폭우에 주차장이나 도로 위에 물에 잠긴 침수 차량 뉴스 화면을 보면서 왜 미리 피하지 못하였을까?라는 의문을 평소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폭우에 물이 불어나는 도로 위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실감을 하게 되었다. 물에 잠기는것도 순간이고 불어난 물에 차량이 떠내려 가는 것도 순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틀 전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퇴근하였다. 집에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폭우로 인하여 사업장 주변에 하.. 2022.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