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위토지통행권손해보상1 주위토지통행권 일반교통방해죄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주위 토지 통행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주변 토지소유자의 주위 토지 통행권 성립과 무관하게 통행방해에 대한 일반 교통방해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법상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시설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부대시설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면허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지만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일반 교통방해죄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 2022.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