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사고유형1 자동차 자전거 교차로 우회전 통행 위반 사고 과실 자동차와 자전거 보행자 간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지난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의 우회전 전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와 같이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 표시가 되었을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단속된다. 자동차 자전거 교차로 우회전 통행 위반 사고 과실 보행자 보호 교차로통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자동차 자전거 교차로 우회전 사고 유형과 과실 7가지 사고 유형별로 교차로 우회전 사고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에..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