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유턴차량대상보험사기1 불법 유턴 차량 대상 자동차 보험 사기 불법유턴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자의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불법유턴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불법유턴 차량대상 보험사기자의 특징과 피해자의 대응방법, 대표적인 불법유턴 사례, 범칙금과 벌칙 그리고 일반적인 보험사기 대상 유형 순으로 정리하겠다. 불법 유턴 차량 대상 자동차 보험사기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거나, 유턴 .. 2024.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