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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호의무2

안전 운전 보행자 보호 의무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안전 운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정리하였다. 순서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의 안전운전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의 안전 운전 교차로 및 굑차로 부근에서의 안전 운전 보행자 옆을 자날때의 안전 운전 이면도로에서의 안전 운전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의 안전운전] 1. 횡단보도에서의 안전 운전 일시 정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듯이 일 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2022. 5. 9.
교차로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또는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 정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부터 시작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가 많으므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첫째,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다.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진에서 반듯이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지 ..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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