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드론신고1 무인멀티콥터 드론 신고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신고는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소유자 및 비행장치 정보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것으로 드론이 사업용이거나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교통안전공단에 드론 소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드론 신고 목적은 체계적인 장치신고 관리로 안전관리 위법 행위 예방 및 국민 인명 재산을 보호하고 기체별 고유번호 관리를 통한 향 후 무인기 교통관리 드론택시 택배 상용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신고한 드론은 신고한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드론 비행 시에는 신고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신고에 대하여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신고 대상, 신고절차순으로 좀 더 알아보겠다. 무인멀티콥터 드론 신고 드론 ..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