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제48조제1항1 안전 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주차시도 중 주차 중에 있는 차와의 경미한 외관상 양차모두 흠집 파손이 없는 접촉사고에서 조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여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경찰서 교통과의 법집행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가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안전 운전 의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안전 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48조 제1항 도로교통법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취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 202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