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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빨간색 신호 좌회전하면 안되는 이유

by 니해피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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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 녹색신호등에서 해야 하는지 빨간 신호등에서 해야 하는지 혼돈되는 운전자들이 많고, 의외로 빨간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비보호좌회전 빨간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비보호좌회전은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운용하고 있다.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을 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보다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신호를 지키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사고, 보행자와의 추돌사고, 후방차량과의 추돌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비보호좌회전 빨간색 신호 좌회전하면 안 되는 이유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을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 원칙

원칙 :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에서 반대차선의 진행 차량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하여야 한다.

예외 : 아주 일부에서 빨간색 신호등에서 좌회전 가능한 곳이 있다.

 

빨간불에서 비보호좌회전은 극히 일부 허용된 곳을 제외하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대부분 신호 위반이 되며 사고가 발생 시 전적으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면 차량 진행방향에서 왼쪽 오른쪽 신호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차량이나 사람이 언제든지 왼쪽 오른쪽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으로 빨간불에서의 비보호좌회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으므로 빨간색 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다.

비보호좌회전 유형

1. 비보호 표지판만 있고 표지판 아래 글자가 없는 경우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을 확보하며 좌회전을 진행한다. 이때 운전자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녹색신호등 또는 빨간 신호등 중 어느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는가 이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경우 왼쪽 오른쪽 신호가 열려 있음을 의미하므로 차량이 왼쪽 오른쪽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빨간불에서의 좌회전을 하면 안 된다.

 

빨간불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인적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 전과 기록이 남는다.

 

녹색신호등에서 좌회전 중 사고가 난 경우 과실책임은 직진차량보다 좌회전차량 과실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녹색등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 반듯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신호등 3개이면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신호등, 맞은편 차량, 보행자확인을 해야 한다.

 

2. 비보호 표지판 아래 신호 겸용 글자가 있는 경우

신호등불이 4개가 있는 곳에서 직진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다가 직진으로 바뀐다. 직진과 비보호 좌회전이 동시 가능한 곳이다.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직진 녹색신호만 있는 경우에도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인 후 좌회전을 해도 된다.

 

3. 비보호 표지판 아래 직진신호 시 좌회전 가능 글자가 있는 경우

맞은편 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신호 맞은편 주행차량, 좌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 인이 보행자 확인은 필 수이다.

 

맞은편 차 유무확인에만 몰두하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행단중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보호좌회전 표지판 아래 보조 지시글에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비보호 표지판만 있고 보조 글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운전자는 빨간불에 좌회전해야 하는지 녹색불에서 좌회전해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할 수 있다.

 

4. 감응신호 좌회전

감응신호 좌회전은 차량통행이 한적한 도로에 주로 설치된다. 신호등표지판옆에 센서 카메라 및 도로바닥에 센서가 있어 표지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이를 인지하여 일정시간뒤에 좌회전신호를 열어준다.

반듯이 검지선 안에 진입하여 기다려야 좌회전 신호가 열리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검지선은 좌회전신호가 있는 안쪽차선에 사각형으로 구획되어 있다.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사고가 난 경우 전과자로 남을 수도 있고, 신호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비보호좌회전 신호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빨간불에서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인적사고 시 형사처벌 교통전과기록이 남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빨간불에서 좌회전 교통경찰 적발 : 승용차 6만 승합차 7만 원 벌점 15점

CCTV적발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벌점은 없다.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과실책임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 유무 확인 의무, 좌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확인 의무, 신호확인 의무가 있다.

 

좌회전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 한 과실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는다. 만약 빨간불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도로에서 빨간불에서 비보호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경우에는 좌회전차량에 100% 과실 책임을 진다고 보면 된다.

 

녹색신호등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좌회전차량이 전적으로 과실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좌회전차량 과실이 직진차량 과실보다 크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직진차량 비보호좌회전차량 모두 안전 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교통표지판이 있는 곳에는 유턴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유턴할 때는 앞차보다 먼저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점선이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하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반듯이 점선이 있는 곳으로 유턴을 하고 앞차보다 먼저 유턴을 하지 않는 것은 안전운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보호교통표지판
비보호좌회전교통표지판

 

내비게이션만 의지하여 차량 운행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내비게이션은 좌회전 또는 유턴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도로 사항은 여러 차선을 변경하여야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급차선 변경에 따라 진행 차량과 추돌 위험을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되 도로 표지판을 주시하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상 비보호좌회전 빨간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이유로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등에서의 좌회전은 좌우 양측 신호가 열려있어 사람이나 차량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등에서 하고 빨간색 신호등에서는 절대 좌회전을 하지 말며, 반대편 차량, 보행자 신호 3가지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함은 꼭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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