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우선멈춤 의무가 있다.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사고로이어 지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서행 등 각별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유형 자전거 오토바이의 횡단 방법 그리고 이곳에서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료 편취하는 사가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유형과 사고예방 통행방법
1. 횡단보도 사고 유형
가. 보행자 신호 무시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로서 운전자가 신호를 미리보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통과하려는 경우가 주원인이다.
예시: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보행자를 충격
나. 우회전 중 보행자 충돌
차량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로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나 보행자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예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해 충돌
다. 횡단보도 내 정지 차량 가림 사고
횡단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나 장애물로 인해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로서 가려진 시야로 인해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거나 못 본 경우가 대부분의 원인이다.
예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측면으로 보행자를 충격
마.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권을 가졌음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로서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권을 무시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으므로써 사고가 발생된다.
예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서행 없이 지나가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바. 보행자 급출발 또는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차량이 가까이 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발생하는 사고로서 보행자의 부주의, 신호 무시가 원인이다.
예시: 차량이 주행 중인데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경우
사. 야간 또는 악천후로 인한 시야 제한 사고
어두운 밤이나 비, 안개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로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부족, 횡단보도 조명 부족이 원인이다.
예시: 야간에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충돌
아. 좌회전 중 사각지대 사고
좌회전 중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차량 구조적 사각지대 및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다.
예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행자를 놓쳐 충돌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및 임시 멈춤하고 신호와 보행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는 신호를 지키고 주위를 살피며 횡단하는 습관이 필요하니다.
2. 이륜자동차 횡단보도 통행방법
이륜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반듯이 하차하여 횡단하여야 한다. 대부분 자전거 오토바이들은 타고서 횡단하는데 단속되면 범칙금 배상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자전거의 횡단보도 이용 방법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며, 보행자가 아닌 경우 아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으며,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차량으로 간주되며, 보행자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위반하여 횡단 중 사고 발생 시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나.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한다.
일부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횡단도로가 병행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와 같이 자전거 횡단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탄 상태로 그대로 횡단할 수 있다.
2.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횡단 방법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며, 보행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가. 횡단보도 위를 주행할 수 없다.
오토바이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통행 신호를 따라야 하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이동할 수 없다.
차량 신호에 맞춰 차도로 이동하거나,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나. 보행자와 혼재하여 주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행자가 횡단 중인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보행자 사이를 주행하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과 함께 사고 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높게 책정된다.
3. 사고 예방 권장 사항 및 법적 책임
자전거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양보한다.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주행 구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운행 중에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헬멧, 오토바이 헬멧 등의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면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 인정된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임을 명심하고,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오토바이는 도로 신호를 따라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3.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 사기자의 행동방식 등 특징은 보행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알리며, 주변사람을 동원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려고 한다.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여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보험금 편취를 노린다.
이에 사고 피해자의 대응방법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대응방법은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 및 정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한다.
이상 횡단보도 교통사고 유형과 자건가 이륜자동차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서행과 양보를 하며, 우성 멈춤 등의 도로 주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이윤차의 경우는 헬멧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서 우선권이 보행자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보행자의 도로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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